방문간호급여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란?
방문간호 지시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간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하여 제공할 때 필요한 간호 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방문간호센터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선 또는 비대면으로는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이 불가능)
우리집의원은 정확한 내용과 수급자 분의 편의를 위해 댁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방문 지시서를 발급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방문간호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시서를 작성합니다.
발급받은 지시서를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효기간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80일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지시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상태 변화가 있으면 180일 이전이라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이 어르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의사가 직접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의사 소견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걷기 어렵거나,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은 신청 가능
💡 즉,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은 한 번 상담해보세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합니다.
-
공단에 나온 인정조사원이 가정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
공단에서 보내준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받고 우리집의원에 오시면 진료 후 절차를 거쳐 소견서를 작성 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의사소견서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호자님의 요청이 있으면 연계를 하여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안내
치매 특별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때,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비교적 좋으면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치매로 인해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치매 특별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등급을 신청하려면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의사소견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안내문
-
어르신 신분증
-
치매 관련 검사 기록 및 투약 기록(있으면 더 좋아요!)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공단 안내문을 받습니다.
-
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으로 오세요.
-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소견서는 공단으로 전자전송되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치매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간단한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문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